[레디온=김병만 기자]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에게 즉결심판이 청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A 씨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상가 앞에서 현금 195만원이 든 지갑을 오토바이에 탄 사람에게 날치기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했다. 그러나 오토바이 날치기 장면을 확인하지 못해 A 씨를 상대로 추궁한 결과, 거짓 신고한 것으로 자백했다.
한편 지난 한 해 허위 신고는 214건이 접수됐다. 이 중 1명을 구속, 65명 불구속, 141명을 즉심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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