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온=김병만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 7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77%의 찬성으로 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 11일로 결정했던 파업 돌입 시기를 노조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면서 파업을 늦췄다.
이번 택배노조의 파업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 출입금지’로 촉발된 갈등이 상생의 방편으로 나가지 못하고 파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지하주차장을 출입하기 위해 입구 높이 제한으로 인해 저상차량만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택배 노동자들은 차량개조비용과 저상차량으로 작업을 하면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커진다며 울분을 토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저상차량 운행 노동자 319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대부분 고용노동부가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고시의 9개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작업이 나타나면 ‘즉시 개선’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약 1년 전부터 충분한 계도 기간을 제공했다며 강경한 태도다. 이에 택배노동자들이 차량 높이를 낮춰 지하통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마저도 되지 않으면 직접 손수레를 이용해 배달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택배노동자와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견이 팽팽한 대립을 겪으면서 아파트 입구에 택배품들이 쌓이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택배기사들이 자신들의 현 상황과 관련된 호소문을 붙이자 관리사무소는 이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정작 택배배달로 이익을 보는 택배사 사측은 제3자의 입장으로 이 일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다. 물론 택배사가 이같은 갈등에 개입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으로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온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택배사들은 최대의 영업이익을 누리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는 장본인이 아닌가. 이같은 이익을 안겨준 택배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택배사는 이들을 책임지고 이끄는 주체인 만큼 아파트 측과 협상을 통해 이번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만약 이번 갈등이 장기화돼 물류대란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같은 상황에 이르기 전에 사측은 중재자로서 상황 타파에 만전을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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