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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온=김병만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를 진행해 지상파 방송사들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 이후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상파는 프로그램당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앞서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채널 A,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TV의 유료방송만 중간광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의견으로 인해 지상파, 종편, 케이블 TV 등 모든 방송에서 시청자는 중간광고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서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 금지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광고(PCM)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frame width="300" height="250" src="https://media.adpnut.com/cgi-bin/PelicanC.dll?impr?pageid=0454&out=iframe" allowTransparency = "true" marginwidth="0" marginheight="0" hspace="0" vspace="0" frameborder="0" scrolling="no" sandbox="allow-same-origin allow-scripts allow-forms allow-top-navigation allow-popups allow-modals"></iframe>
특히 이 광고는 연간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1부와 2부로 나눠 그사이에 사실상 중간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번 방통위에 결정에 따라 편법 중간광고를 아예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지상파 방송의 상업화를 막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부터 금지된 중간광고를 48년만에 다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지상파 방송사는 이동통신사들이 수조원씩 내고 있는 전파를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또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독점적으로 쓰는 특혜를 누리고도 있다. 그간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금지했던 것은 이같은 특혜를 받고 ‘공익적인 방송’을 하라는 취지에서였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결국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로 지상파 방송사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무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공영방송 상업적인 중간광고까지 허용이 되면, 결국 시청자는 지상파 방송에서마저 중간광고를 봐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번 중간광고 허용은 지상파들의 수익만 올리려하는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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