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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온=김병만 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지방 집값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자 매수세가 다시 쏠려 ‘역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 경기도 이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이 전부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은현·남·광적면, 백석읍 등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된 경기도 양주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 1월 1주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양주시 누계 아파트 매매가격은 4일 기준 1.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잠잠했던 양주에 있는 아파트는 일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빛을 발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11월30일 양주 소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했다. 이어 12월7일 +0.13%, 14일 +0.14% 등의 미미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12·17 대책 전 일부 지역이 해제 소식이 들려오자 21일에는 0.27% 상승했다. 이어 일주일이 지난 28일에도 0.25%의 상승세를 기록하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44%의 오름폭을 기록했다.<iframe width="300" height="250" src="https://media.adpnut.com/cgi-bin/PelicanC.dll?impr?pageid=0454&out=iframe" allowTransparency = "true" marginwidth="0" marginheight="0" hspace="0" vspace="0" frameborder="0" scrolling="no" sandbox="allow-same-origin allow-scripts allow-forms allow-top-navigation allow-popups allow-modals"></iframe>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양주시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10월 371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11월에는 123건이 오른 494건으로 나타났다. 이후 12월에도 59건이 늘어난 553건으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처럼 매수세가 몰리자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적면 소재 ‘양주벨라시티’ 아파트는 지난달 5일 전용 59㎡가 1억6300만원에 매매됐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현재는 한 달새 3000만원이 급등한 1억9300만원의 호가를 기록 중이다.
백석읍에 위치한 ‘대교산과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전용 59㎡가 8200만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12·17 대책 직후인 지난달 22일에는 이보다 3300만원이 급등한 1억1500만원에 호가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가야3차’ 아파트는 현재 전용 84㎡가 1억8000만원에 호가를 기록 중이다. 이는 최근 거래였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두 달새 2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광적면 소재 A 공인중개소 대표는 “옥정신도시와 같이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이밖에 외곽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는 거의 없었다”며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 일부 투자수요들이 문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내에서 보기 힘든 비규제지역으로 시세차익을 고려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드문드문 거래량도 늘어 아파트값이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석읍에 위치한 B 공인중개소 대표는 “서울과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양주이지만”서도 “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세세입자들의 문의는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실·투자수요자들의 문의가 심심찮게 오고 있다”며 “다만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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